ESG 세부사항
ESG 세부사항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에이블씨엔씨_안전보건관리규정.pdf (669.9K) 작성일:2024-06-2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에 따라 ㈜에이블씨엔씨(이하 “회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과 회사 내 협력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회사 방문객 및 출입자에게도 적용하며 다른 규정과 별도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정의 제,개정)
①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표집행임원 승인 하에 제,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소관부서는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제4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3. “안전관리”는 업무장소를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관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 다.
5.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8.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9.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 산업 안전보건법 」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보건방침)
회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회사의 경영방 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 업무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 제도 면에서 안 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7조 (사고 및 재해 예방의무와 책임)
회사와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회사
1. 법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4.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름
5.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② 생산부서(장)
1.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2. 생산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③ 안전보건부서(장)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
2.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④ 근로자
1.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회사나 그 밖의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8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회사는 사내에서 도급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 다.
제10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회사는 사내에서 도급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11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직무
제12조 (안전보건관리조직)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과 기타 안전보건 활동상 필요한 조직으로 구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직
제13조 (기본조직)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③ 각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며,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 련된 기본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5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자(경영조직에서 개발과 관련된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업무(이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업무 장소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⑤ 회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⑥ 안전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간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⑦ [법 시행령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⑧ [법 시행령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⑨ [법 시행령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⑩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조 (안전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13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본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지원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안전 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회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건관리자)
① 회사는 이 규정 제 13 조 제 1 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단순반복작업,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 의 공학적 개선·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에 따른다.
⑥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 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 15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제 16 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 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 15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 16 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안전보건담당자업무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담당자 직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⑧ 안전보건담당자 업무위탁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제19조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 탁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①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그 밖에 근로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 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00 명(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 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사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회사의 담당자)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회사의 담당자)
4.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 산업보건의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6. 그 밖에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00 명(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 명 이내)의 회사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 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2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① 회사는 본 규정의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 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 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2. 회사 자체 집합 교육(온라인교육 포함) 등에 의한 방법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 3 장 안전.보건 교육
제23조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ㆍ보건교육 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 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 영할 수 있다.
제24조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 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 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6 시간 이상
② 제 1 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바.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 1 항의 제 3 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1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 1 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6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기록 및 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 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교육일시 및 장소
② 교육담당자
③ 교육과정 및 내용
④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⑤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 (불참자의 조치)
긴급한 사유 등으로 교육을 불참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교육 자료를 전달하여 대상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4장 안전관리
제29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 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제30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 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대여 받은 경우
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회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1조 (전기설비 안전)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 미터, 수평거리 1.5 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④ 회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회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회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2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② 회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③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안전검사)
① 회사는 회사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생산부서에서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④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5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6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7조 (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 39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5.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6.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7.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8.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 3 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 8 조 제 9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