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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세부사항

ESG 세부사항

[규정] 공정거래 규정

에이블씨엔씨_공정거래규정.pdf (357.2K) 작성일:2024-06-27

1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회사의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당한 공동행위란 담합, 카르텔 등으로 불리며,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 결의, 협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일정하게 합의하거나, 시장을 분할 또는 상품 등의 출고량 등을 조절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의란 계약, 협정, 협약, 동의서 등 일정한 형식이나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침묵 속의 의사교환, 일치 등 묵시적 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란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 자산, 인력 및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장 임직원 공정거래 준수 원칙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인하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최고, 최저가격범위, 인상률과 할인율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 장소 및 방법, 운송조건 등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수단,방법, 기간 등의 대금지급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사업자 별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행위, 시설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등을 서로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사업자 별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정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업자에 국한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위

     사업자 별 특정 설비의 총량이나 신/증설 규모를 정하거나, 공동의 장비 도입 자금등을 제한함으로써 특정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사업자 별 생산품목의 규격 또는 종류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부당한 행위

     상품 등의 생산, 판매, 원자재 구매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관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낙찰 및 경략 비율 또는 입찰 물건에 대한 설계, 시공의 방법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부당행위

     회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대금 및 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


4(불공정거래 행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으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계열회사에게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들과 거래 시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 내용을 현저히 불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회사의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이용, 인력 운영, 거래처 이전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또는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5(부당 내부거래 행위(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회사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특정회사와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사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 경유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상품 또는 용역, 인력 등을 거래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회사 또는 개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6(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대가를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염매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장 위반행위 신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인사총무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첨1]의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해야 한다.

 

7(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인사총무팀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를

마친 후 즉시 그 결과를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한 후 신고자에게 [별첨2]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8(교육의 실시)

     인사총무팀장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교육을 관련부서 임직원 대상으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관련부서 : 영업 및 구매 관련 부서)

     인사총무팀은 교육 실시 결과를 별도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9(징계의 실시)

대표집행임원은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수위에 따라 견책~해고까지 징계처리 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308월부터 시행한다.

 

2(관련양식 보존연한)

NO.

양식명

보존연한

결재경로

담당

승인

1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5

인사총무팀장

-

2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

5

인사총무팀장

대표집행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