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세부사항
ESG 세부사항
[규정] 공정거래 규정
에이블씨엔씨_공정거래규정.pdf (357.2K) 작성일:2024-06-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회사의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한 공동행위”란 담합, 카르텔 등으로 불리며,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 결의, 협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일정하게 합의하거나, 시장을 분할 또는 상품 등의 출고량 등을 조절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합의”란 계약, 협정, 협약, 동의서 등 일정한 형식이나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침묵 속의 의사교환, 일치 등 묵시적 방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③ “불공정거래 행위”란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지원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 자산, 인력 및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임직원 공정거래 준수 원칙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인하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최고, 최저가격범위, 인상률과 할인율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 장소 및 방법, 운송조건 등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수단,방법, 기간 등의 대금지급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③ 사업자 별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행위, 시설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등을 서로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④ 사업자 별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정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업자에 국한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위
⑤ 사업자 별 특정 설비의 총량이나 신/증설 규모를 정하거나, 공동의 장비 도입 자금등을 제한함으로써 특정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⑥ 사업자 별 생산품목의 규격 또는 종류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부당한 행위
⑦ 상품 등의 생산, 판매, 원자재 구매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관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
⑧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낙찰 및 경략 비율 또는 입찰 물건에 대한 설계, 시공의 방법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부당행위
⑨ 회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
⑩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대금 및 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
제4조 (불공정거래 행위)
①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② 부당하게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으로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계열회사에게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들과 거래 시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 조건, 내용을 현저히 불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⑤ 회사의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⑥ 부당하게 상품을 통상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⑦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⑧ 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⑩ 다른 사업자의 기술 이용, 인력 운영, 거래처 이전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 또는 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제5조 (부당 내부거래 행위(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① 회사가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특정회사와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회사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 경유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상품 또는 용역, 인력 등을 거래하는 행위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회사 또는 개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제6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대가를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
②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염매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3장 위반행위 신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인사총무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첨1]의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인사총무팀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를
마친 후 즉시 그 결과를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한 후 신고자에게 [별첨2]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실시)
① 인사총무팀장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교육을 관련부서 임직원 대상으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관련부서 : 영업 및 구매 관련 부서)
② 인사총무팀은 교육 실시 결과를 별도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제9조 (징계의 실시)
대표집행임원은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수위에 따라 견책~해고까지 징계처리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08월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관련양식 보존연한)
NO. |
양식명 |
보존연한 |
결재경로 | |
담당 |
승인 | |||
1 |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
5년 |
인사총무팀장 |
- |
2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결과 통보서 |
5년 |
인사총무팀장 |
대표집행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