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세부사항
ESG 세부사항
[규정] 협력사 행동규범
에이블씨엔씨_협력사 행동규범.pdf (551.2K) 작성일:2024-06-27
에이블씨엔씨 협력사 행동규범
1. 총설
가. 목적
에이블씨엔씨는‘본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기준을 제시하며 고객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 시킵니다.’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고객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협력사, 고객을 포함하는 에이블씨엔씨 생태계 전체가 끊임없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통하여 최고 수준을 뛰어 넘는 에이블씨엔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ESG 경영에 필수적인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보편•타당한 운영 관행과 관련 분야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블씨엔씨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의 원칙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준수하여 한층 강화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 대상
에이블씨엔씨에 재화나 서비스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본 행동규범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주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에이블씨엔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모든 협력사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의사결정를 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이 준수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된 원칙들이 경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에이블씨엔씨는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검 및 실사 결과와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는 거래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윤리
가. 청렴 및 반부패
① 협력사 임직원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거래 관계자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갈취, 횡령, 배임, 알선, 뇌물수수, 청탁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사는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고품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업자와 관련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지식재산, 영업비밀, 데이터 등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식품에 의한 위해 방지
① 협력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위생 향상을 위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원재료 구입부터 납품까지 공급을 위한 전 과정에서 식품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 관련 기관 및 고객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정보공개
① 협력사는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령, 거래소 규정, 업계 관행 등에 따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활동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기록을 조작하거나 불성실한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보호산업법 등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환경
가. 환경 경영
①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고, 신고 등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관련 표시, 특정 물질의 사용•취급 금지나 제한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수자원 기타 자원의 이용 효율 제고,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자원 사용량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 폐수 및 폐기물 관리
① 협력사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에 환경오염물질이 최소화되도록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바. 유해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구매, 운송, 보관,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4. 노동/인권
가. 차별 금지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성적 성향,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검사 등의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협력사는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법정 기준 이상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근로시간 관리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법정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불합리한 제한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단체 활동 보장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정당한 교섭단체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아동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법령에 따른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협력사는 법령에 따른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 강제노동 금지
①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등 어떠한 형태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법률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을 조건으로 임직원에게 신분증, 여권, 취업비자 등의 양도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근로 조건에 관한 문서를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
①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보건 사고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재해 예방
① 협력사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작업 환경,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며,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이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① 협력사는 천재지변, 집단감염, 화재, 폭동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 위생 및 안전 관리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적인 식품 조리와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가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적절한 비상출구, 소방시설,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적당한 개인공간, 합리적인 출입제한 장치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건강 유지•개선에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 칙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2023.08.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