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세부사항
ESG 세부사항
[규정]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지침
에이블씨엔씨_고충처리 운영지침.pdf (569.0K) 작성일:2024-06-27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고충처리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사의 책무)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며, 일반 고충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관련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회사는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인 이상 둔다. 예방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4조 (구성)
③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총 3인의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고충처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담당한다.
제6조 (위원회 및 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직원의 업무 및 신상에 관련한 고충사항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규정한 성희롱 관련 사항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
4. 고충과 관련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고충의 접수, 회의 운영, 결과 통보, 경영진 보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 및 간사는 접수된 고충사항의 처리를 위해 고충신청 직원과의 상담, 관계자에 대한 조사, 필요한 서류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되는 직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 및 간사는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의 처리
제7조 (근로자의 고충처리 방법)
고충처리 경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근로자가 경로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속 팀 내 자율적 해결
1. 근로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요청하기 전에 본인의 소속 팀장 및 관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팀 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팀 내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팀 내에서 종결 처리한다. (단, 고충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
하기의 본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충을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8조 (고충상담 신청 및 접수)
① 고충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위원이나 간사에게 구두, 메일, 방문 및 서면(별지 제1호 서식)제출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고충처리를 신청한 근로자는 허위사실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충제기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 또는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고충신청을 접수한 위원 및 간사는 고충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고충사항에 대한 우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고충 처리절차)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직무수행, 근로조건과 관련된 고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고충 접수 시 근로자와 상담 후 그 내용을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고, 간사는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고충의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단, 고충내용과 고충처리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제외하고 협의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의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한다.
⑤ 노사협의회에서는 부의된 고충을 협의하며 간사는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고충처리 관련 경영진 보고/승인 필요한 사항은 간사가 사전에 완료한 후 통보)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① 행위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예방교육은 각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3.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내용
4. 회사는 예방교육 및 지침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사건의 접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고충처리위원 및 인사총무팀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위원회 및 인사총무팀 담당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3. 인사총무팀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접수할 시 고충처리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한다.
② 상담
1. 사건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 성희롱 고충담당자 중 여성담당자로 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2.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위원회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3. 위원회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를 상담 후 행위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4.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과 기타 요구사항,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상담이 종료되면 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상담 시 상담에 응하는 모든 인원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해결
1. 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2. 위원회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확인될 시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 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3.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단,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여 위원회 간사가 보관한다.)
4.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수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5. 피해자와 분리 또는 당사자간 해결로 종결될 경우, 정식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건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정식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정식조사
1.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사총무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2. 정식조사는 인사총무팀에서 진행한다. 또한 인사총무팀장은 사안에 따라 현업부서의 관계자를 조사위원으로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3. 정식조사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5. 인사총무팀은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6. 조사보고서 작성 시 위해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정식조사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인사총무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부전문가의 조사
사용자가 행위자로서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가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 조사기간 중 피해자의 보호
1. 회사는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성희롱 정식조사 중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의 확인 및 조치
1. 정식조사 결과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시 인사총무팀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2. 징계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⑧ 징계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있을 시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⑨ 사건의 종결
1.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2.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인사총무팀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될 시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위원, 간사 및 인사총무팀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상 취득한 해당 직원의 사적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 및 관계되는 직원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사건이 종결된 시점부터 2년 간 반기 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⑪ 재발방지조치
1. 회사는 사건 종결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위해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불이익의 금지)
회사는 고충처리를 신청한 직원이나 고충처리위원 및 간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주무부서)
본 지침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인사총무팀이 관장한다.